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2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법정신고기한 후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되, 경정을 미리 안 경우에는 경감하지 않는다. 과세표준수정신고서에는 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가 포함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 포함)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하는 것이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 질의회신(국세청부가46015-722,1997.04.0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722, 1997.04.03

정제 정리

질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가산세 경감 여부.

회답

사업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영세율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합니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부가46015-722, 1997.04.03 참고.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46015-722 (게시판 미보유)
  • 부가46015-722 건축주 변경 후 새로 계약한 감리용역은 과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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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24 (<time datetime="1997-12-29">1997.12.29</time> 회신), "6개월 내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경감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7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740)
원 제목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세액의 경감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