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70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4.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은 연체이자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연체이자나 연체료 상당액은 포함하지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의 이자는 제외한다. 소비대차 전환으로 발생한 이자인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供給價額"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 상당액과 대가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문제되었다. 공급대가 확정 후 대가 상당액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한 경우도 포함되었다.

질의요지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동법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ㆍ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 및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나,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시킨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가 관련거래의 공급대가를 확정한 후 대가상당액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발생된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발생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관련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받는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회답

1.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등 명목과 관계없이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따라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이자 상당액과 대가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 또는 연체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다만 미수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거래당사자가 공급대가를 확정한 뒤 대가 상당액을 실질적인 소비대차로 전환하여 발생한 이자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706 (<time datetime="1997-04-01">1997.04.01</time> 회신), "지연지급 연체이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26)
원 제목
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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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