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와 신고·등록 기관을 정부 인가 기관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인가를 받은 기관이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형식적 인가가 없어도 신고·등록 후 지휘·감독 범위에 포함되거나 실제 감독받았다면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제3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그 적용을 받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제61조에 따라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7월 1일부터 그 다음 해의 6월 30일까지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로서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의 의미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등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 등에 대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그 설립이 허용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형식적인 허가 및 인가 등이 없었다 하더라도 동 교육기관이 주무관청 등에의 신고나 등록에 의해 관련법령에 따라 지휘.감독의 범위 내에 포함되거나 실제 지휘.감독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에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실제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여부 등은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0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중184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 2000전1102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전0383 심판결정·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68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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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681 (<time datetime="1997-03-28">1997.03.28</time> 회신), "신고·등록한 교육기관도 면세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2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219)
- 원 제목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대한 질의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