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도축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5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도축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14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업태는 제조업으로 본다.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사업 업태는 제조업으로 본다. 시설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제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납부세액’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2.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장을 설치했다. 해당 시설에서 도살·해체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장을 설치, 동 시설을 이용하여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도축장 및 시설설치,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자기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안성축산진흥공사가 도축장에서 도살·해체하고 받는 수수료의 과세 여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 및 사업의 업태

회답

1. 수수료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도축장 및 시설 설치·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사업의 업태는 제조업으로 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중292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55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53 (<time datetime="1997-03-14">1997.03.14</time> 회신), "도축 용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74)
원 제목
도축을 도살, 해체하여 주고받는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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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