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81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3.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정원수·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정원수·생화만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과세 재화 판매업의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해 거래하는 장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8조: 회신 당시 10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정원수·생화 판매만 하는 경우를 제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질의내용은 불분명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녹지 지역에서 정원수·생화를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의 판매업을 영위하면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입니다. 정원수·생화 판매만을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1 (<time datetime="1997-03-05">1997.03.05</time> 회신), "정원수·생화 판매업은 등록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50)
원 제목
개발제한구역내 자연녹지 지역인 경우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