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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수송 항공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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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의료사업에 부수되면 불공제하고 유상 과세용역에 관련되면 공제한다.
응급수송용 항공기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의료사업에 부수되면 불공제하고 유상 과세용역에 관련되면 공제한다. 과세·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면세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소유 항공기를 환자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한다. 다른 병원 등에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긴급구조용 항공기를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면세되는 의료용역을 제공하는 비영리법인이 동법인 소유 긴급구조용 항공기(헬기)를 당해 의료법인에서 치료할 환자 등의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진료용역 등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 항공기를 이용하여 다른 병원 등에 응급환자수송 또는 긴급구조용역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동 항공기(헬기)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면세공통사용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회답
1. 의료법인에서 치료할 환자 등의 응급수송 또는 긴급구조에 사용하는 경우,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면세사업에 부수되는 용역 관련 매입세액으로서 공제되지 않는다. 다른 병원 등에 응급환자수송 또는 긴급구조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2. 과·면세 공통사용 매입세액 중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동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해당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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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80 (1997.03.05 회신), "응급수송 항공기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49)
- 원 제목
- 응급수송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