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42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2.2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상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은 과세된다.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용 상가를 살 때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후 양도·업종변경의 처리를 물었다. 상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양도 시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은 과세된다.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이다. 이후 해당 상가의 양도 또는 면세사업으로의 업종 변경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사업자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가구입시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록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이후 상가 양도 또는 면세사업 전환 시의 처리.

회답

1.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일반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동 상가구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세액)되는 것이며 이 경우 등록전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던 상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를 제외한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가구입시 적법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추징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나 면세사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할 수 있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2000부264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42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21 (<time datetime="1997-02-27">1997.02.27</time> 회신), "사업용 상가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1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119)
원 제목
사업자가 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