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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 또는 상가의 일반분양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3.30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회신 당시 제목은 ‘세금계산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시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6조(세금계산서) ①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稅金計算書"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삭제 <1994.12.22> ③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입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3항외에 세금계산서의 작성ㆍ교부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건설하였다.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질의요지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아닌 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본문(원문)
1. 주택을 재건축하는 자가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할 때의 부가가치세와 미등록 사업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1. 재건축사업으로 시행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제1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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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 (<time datetime="1997-01-06">1997.01.06</time> 회신), "규모 초과 주택이나 상가의 일반분양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7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78)
- 원 제목
-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 또는 상가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