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광고용 스포츠의류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902회신일 1997.12.26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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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26

사업 관련 재화를 특정 운동선수 등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인에게 스포츠의류를 무상증여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를 특정 운동선수 등에 무상증여하면 과세되지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된다. 사업자가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무상증여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한다. 증여 목적은 광고선전이다.

질의요지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스포츠의류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목적으로 특정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포츠의류 판매업자가 광고선전 목적으로 의류를 특정인에게 무상증여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광고선전 목적으로 특정 운동선수, 연예인, 광고회사 등에 무상증여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2호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902 (1997.12.26 회신), "광고용 스포츠의류 무상증여는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41)
원 제목
스포츠의류판매업자가 광고선전목적용 의류를 무상증여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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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