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콘도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812회신일 1997.12.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콘도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2.15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콘도나 콘도이용권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법인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장은 등기부상 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9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금급을 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9조(사업자등록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등)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과 같다. 1. 사업자등록 신청서(개인사업자용, 법인이 아닌 단체의 고유번호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별지 제4호서식 부표 1의 공동사업자 명세,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또는 투자조합 세부명세를 추가로 적어 제출해야 한다. 가. 공동사업자가 있는 경우 나.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으려는 경우 다. 투자를 목적으로 「민법」 제703조,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ㆍ제50조ㆍ제63조의2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하는 조합인 경우 2. 사업자등록 신청서(법인사업자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73호서식 ② 영…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콘도 신축분양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나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콘도 또는 콘도이용권을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떻게 정하는지.

회답

1. 콘도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자가 완성된 콘도 또는 건설 중인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2.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의 사업장은 그 법인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등기부상 지점 소재지를 포함)가 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812 (1997.12.15 회신), "콘도 분양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0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018)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콘도를 분양하거나 콘도이용권을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