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77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2.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인 서비스업으로 본다.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대신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업종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위탁매매업인 서비스업으로 본다. 계약에 따라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위탁매매는 자기의 명의로 타인의 계산에 의하여 물품을 구입 또는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계약에 따라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다.

질의요지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위탁매매업(서비스)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서비스)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고 보수를 받는 사업의 업종 구분.

회답

계약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를 받는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매매업(서비스)으로 보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778 (<time datetime="1997-12-10">1997.12.10</time> 회신), "타인 소유 과세재화를 판매하면 어떤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96)
원 제목
다른 사업자 소유의 과세재화를 단순히 판매하여 주고 보수의 업종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