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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자판 점역·인쇄 대가가 실비이면 면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고유목적 점자도서관 운영 중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익단체가 점자판을 점역·인쇄해 배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 점자도서관 운영 중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실비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받은 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사단법인 연구회가 고유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운영한다. 서울시 발행 점자판을 점역·인쇄하여 시각장애인과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고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가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비영리사단법인 ○○연구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발행하는 점자판 "○○뉴스(시정소식지)"를 점역 및 인쇄하여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가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배부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공익법인설립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단체인 "비영리사단법인 ○○연구회"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한 점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면서 서울시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발행하는 점자판 "○○뉴스(시정소식지)"를 점역 및 인쇄하여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배부하여 주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 경우 실비로 받는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납부세액 등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6중1704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2645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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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45 (<time datetime="1997-11-25">1997.11.25</time> 회신), "점자판 점역·인쇄 대가가 실비이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55)
- 원 제목
- 공익단체가 점자판을 점역 및 인쇄하여 배부하고받은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