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가입전화사업과 징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638회신일 1997.11.25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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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11.25

가입전화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국제전화 사용료·전파사용료 징수수수료는 면제된다.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과 관련 징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가입전화사업과 이에 부수되는 국제전화 사용료·전파사용료 징수수수료는 면제된다. 해당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전화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전화사업경영자가 가입자의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한다. 그 대가로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다.

질의요지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전화사업경영자가 자기의 가입자가 사용한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여 주고 그 대가로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과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 징수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전화세법 제1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8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화요금과 함께 국제 전화 사용료 및 전파사용료를 징수하고 국제전화사업자 및 정보통신부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가입전화사업에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638 (1997.11.25 회신), "가입전화사업과 징수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51)
원 제목
전화사업경영자의 가입전화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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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