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51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교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를 물었다.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에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고, 일정 개인사업자는 카드전표 금액의 100분의 1을 공제할 수 있다.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의2조: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25조의2 (영수증을 교부하는 사업의 범위) 영 제79조의2제1항제7호에서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도정업, 제분업중 떡방아간 2. 양복점업ㆍ양장점업ㆍ양화점업 3. 건축물자영건설업중 주택건설업 4.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5. 부동산중개업 6. 사회서비스업 및 개인서비스업 7. 가사서비스업 8.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사업중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에게 전기통신용역을 제공하는 사업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업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정의 오래된 이불 솜 등을 받아 가공해 새 이불을 만드는 사업만 영위한다. 거래상대방은 사업자가 아닌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이다.

질의요지

거래상대방이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일퍼센트에 상당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가정의 오래된 이불 솜 등을 받아 가공하여 새로운 이불을 만들어주는 사업만을 영위하며 거래상대방이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동사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동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이불 솜 등을 가공하여 새 이불을 만들어주는 사업자가 최종소비자와 거래할 때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지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에 따른 세액공제 여부.

회답

최종소비자인 가정주부와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에 따라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고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1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519 (<time datetime="1997-11-10">1997.11.10</time> 회신), "이불 가공업자는 영수증과 카드전표를 발행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9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913)
원 제목
이불 재활용사업자의 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의무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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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