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 공식 회답 3건 비교

1. 같은 질문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최신 회답1998.02.213. 과거 회답2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까지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까지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3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3건 연대순

· 미확인 · 부가46015-308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까지 받으면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다.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사업자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받은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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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166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수집·운반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때 부담할 수수료를 공급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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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확인 · 부가46015-2327

폐기물 수집·운반 대가에 포함된 반입수수료상당액의 과세표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부가46015-1949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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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