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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이다. 수집·운반 사업자가 매립지나 소각장 반입 때 부담할 수수료를 공급대가와 함께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장폐기물 수집·운반용역 사업자가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를 받는다.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자신이 부담할 반입수수료 상당액도 함께 받는다.
질의요지
사업장폐기물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951, ‘97. 8. 2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51, 1997.8.22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음에 있어 당해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에 반입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와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함께 받은 경우의 과세표준
회답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1951, ‘97. 8. 22)을 참조한다.
사업장폐기물 수집ㆍ운반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당해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폐기물수집ㆍ운반 용역공급대가와 함께 수도권매립지 또는 소각장 반입 시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반입수수료상당액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반입수수료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951 준공 후 분양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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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6 (1998.01.24 회신),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4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476)
- 원 제목
-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