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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본사건물 준공 전에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바뀐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을 묻는다.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된 비율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한다. 행정조치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사업자가 음식ㆍ숙박 용역이나 개인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적은 경우로서 봉사료를 해당 종업원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과 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였다.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또는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과세와 면세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건물신축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해 안분계산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과 면세사업(금융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본사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자가 동 건물신축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항 규정의 예정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건물의 준공 전에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해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동 변경비율을 근거로 하여 관련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할 본사건물의 준공 전에 객관적인 사유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되면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하는지.
회답
행정기관의 행정조치 및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당초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변경비율을 근거로 관련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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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84 (<time datetime="1997-10-04">1997.10.04</time> 회신), "예정사용면적이 바뀌면 언제부터 새 비율을 쓰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3)
- 원 제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예정사용면적비율이 변경된 경우 안분계산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