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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체육센터 수영장 수입은 면세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이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교육프로그램수입은 부가46015-1069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가 수영장을 운영하여 수입을 얻었다. 질의에는 교육프로그램수입도 포함되어 있었다.
질의요지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귀 질의중 교육프로그램수입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69, 1997. 5. 13)을 참고.
붙임 :
※ 부가46015-1069, 1997.05.13
정제 정리
질의
수영장 운영수입과 교육프로그램수입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재단법인 부산사회체육센타의 수영장 운영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고
2. 교육프로그램수입에 대하여는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069, 1997. 5. 13)을 참고.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6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1069 별도 시설이 없으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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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77 (<time datetime="1997-10-02">1997.10.02</time> 회신), "사회체육센터 수영장 수입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83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830)
- 원 제목
- 수영장 운영수입이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