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별도 시설이 없으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069회신일 1999.04.13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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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4.13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지만 이 건은 별도 등록한 장소가 사업장이다.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어느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지만 이 건은 별도 등록한 장소가 사업장이다. TIS상 세적자료에서 별도 사업장 등록 사실이 확인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 사업자는 별도의 사업장을 등록하고 있었다. 그 사실은 TIS상 세적자료에 따라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있었음이 TIS상 세적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시 ○○구 ○○로

○가 ○○번지 ○○빌딩

○호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사업장과 이 건 사업자의 사업장 판단.

회답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며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건의 경우 당해 사업자는 별도로 사업장을 등록하고 있었음이 TIS상 세적자료에 의거 확인되므로 ○○시 ○○구 ○○로 ○가 ○○번지 ○○빌딩 ○호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069 (1999.04.13 회신), "별도 시설이 없으면 어느 곳이 사업장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61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6116)
원 제목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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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