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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중개용역이 면세되는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선물거래법에 따라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선물거래중개용역을 제공한다.
질의요지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중개용역이 면세 금융·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선물거래법에 의하여 선물거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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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204 (1997.09.24 회신),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 금융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92)
- 원 제목
- 선물거래중개용역은 면세되는 금융, 보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