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항공유 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152회신일 1997.09.1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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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13

해당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공항공단이 받는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항시설의 관리·유지·운영 및 부대사업과 관련해 항공사와 정유사로부터 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한국공항공단이 공항 안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였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와 정유사로부터 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한국공항공단법에 의한 한국공항공단이 동법의 규정에 의한 공항시설의 관리ㆍ유지ㆍ운영 및 그 부대사업과 관련하여 공항 내에 항공유송유관시설을 설치하고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항공사 및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규정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한국공항공단이 항공사와 정유사로부터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해당 시설사용료와 영업료는 부동산임대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7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5 제17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52 (1997.09.13 회신), "항공유 시설용료와 구내영업료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67)
원 제목
항공유송유관시설용료와 함께 구내영업료를 지급받는 경우 면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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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