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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음식점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예상 공급대가가 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신규 음식점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예상 공급대가가 각 기준금액 미만이면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특례자가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특별시ㆍ광역시 및 시지역(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 복합형태의 광역시 및 시지역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설업 2. 음식업(간이음식점을 제외한다) 3. 숙박업(하숙업을 제외한다) 4. 통신업 5. 기타 사업장소재지역ㆍ사업의 종류ㆍ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커피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새로 개시하려 한다.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예상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을 검토한다.
질의요지
신규로 음식점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1역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규정된 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사업자등록과 함께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신규로 음식점(귀 질의의 경우 커피 판매)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간이과세적용신고를, 동 기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과세특례적용신고를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과세특례자의 경우로서 지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커피를 판매하는 음식점을 새로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 또는 과세특례 적용신고를 할 수 있는지.
회답
1.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5천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같은 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신고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4. 과세특례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제5항 및 국세청장이 정한 특례배제기준에 해당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제5항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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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40 (<time datetime="1997-09-12">1997.09.12</time> 회신), "신규 음식점은 간이과세를 신청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62)
- 원 제목
- 신규 음식점 사업자의 간이과세적용신고 또는 과세특례적용신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