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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 작성한 합계표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기재사항도 빠졌다면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별지 제33호서식(1)과 같다. 다만, 매출처가 많아 별지 제33호서식(1)에 모두 기재할 수 없는 매출처별거래분은 별지 제33호서식(2)에 연속하여 기재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5, 법인에 있어서는 1천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2.…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하는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규정한 서식(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하는 것이며 동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하며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니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규정된 별지 제33호 서식에 따라야 한다. 해당 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도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2조제3항 (용역의 국외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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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128 (1997.09.12 회신), "임의 작성한 합계표에도 미제출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4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49)
- 원 제목
- 임의로 작성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