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공사의 임대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임대업무와 건물 신축 업무를 각각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가 된다.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할 때 사업장과 신축 건물의 매입세액 공제 장소를 물었다. 임대업무와 건물 신축 업무를 각각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가 된다.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라는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을 신축한다.
질의요지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이며,
2.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과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장소.
회답
1.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공사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입니다.
2. 동 공사의 신규 임대사업용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해 건물 신축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향신료와 색소를 넣은 오이피클도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981
- 학교 학생 대상 진로캠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가-1204
- 위탁판매 거래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부가-0369
- 국내지사와 상계한 용역대가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91
-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0932
-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부가-0158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5 (<time datetime="1997-01-29">1997.01.29</time> 회신), "공사의 임대사업장과 매입세액 공제 장소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1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15)
- 원 제목
-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및 매입세액 공제 장소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