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2023회신일 1997.09.0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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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9.02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공급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그 승용차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않았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재화의 자가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당해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가 재화의 자가공급으로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전환되는 경우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때에도 당해승용차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2023 (1997.09.02 회신), "면세사업 전환 시 승용차의 자가공급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701)
원 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자가 공급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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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