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9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 신청 시 제출서류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신청과 등록증교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폐업일의 기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년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년월일 4. 기타 참고사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 (국세청부가22601-2432, 1987.01.26 국세청부가 46015-394, 1993.04.06)사본을 송부하고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22601-2432, 1987.01.26

※ 국세청부가 46015-394, 1993.04.06

정제 정리

질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붙임

※ 국세청부가22601-2432, 1987.01.26.

※ 국세청부가46015-394, 1993.04.06.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2432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2 (<time datetime="1997-01-28">1997.01.28</time> 회신), "허가사업 등록 때 허가증 사본을 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67)
원 제목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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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