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87회신일 1997.01.28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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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1.28

영세율 대상 비료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비료의 공급에 대해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합과 중앙회가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축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공급한다. 해당 비료는 조세감면규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질의요지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축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현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가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당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때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해당 비료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면세포기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7 (1997.01.28 회신), "축협이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64)
원 제목
축산업협동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비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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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