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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사업자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과세유형별 경정 방법을 물었다. 1996년 제1기와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1997년 제1기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한다. 각 과세기간에 발생한 임대수입금액과 개정 전 법령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1조: 회신 당시 제목은 ‘경정’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수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1조(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25조에서 제63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9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제66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예정부과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는 1996.03.01일 부동산 임대업을 개시하고 1996년 제1기 20,000,000원, 제2기 30,000,000원의 임대수입을 얻었다. 1997년 제1기에는 35,000,000원이 발생했으나 등록과 신고를 하지 않다가 그 과세기간 말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어도 임대수입금액기준으로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로 구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개인사업자가 부동산 임대업을 1996.03.01일 개시한 후 1996.01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20,000,000원, 1996.02기 과세기간의 임대 수입금액 30,000,000원, 1997.01기 과세기간의 임대수입금액 35,000,000원이 각각 발생하였음에도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다가 1997.01기말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경우 관할세무서장은 1995.12.29 개정(법률 제5032호)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5조와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01기 및 1996.02기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1997.01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의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회답
관할세무서장은 1995.12.29 개정(법률 제5032호)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및 제25조와 동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6.01기 및 1996.02기에 대하여는 일반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이며, 1997.01임대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간이과세자로 경정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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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856 (<time datetime="1997-08-11">1997.08.11</time> 회신), "무등록 임대업자의 과세유형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61)
- 원 제목
- 미등록 및 무신고자의 일반과세자 및 간이과세자 구분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