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91회신일 1997.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8.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1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의 도급과 하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고 건설자재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의료 관련 질의는 사업주체·용도·무상 여부 등이 불분명해 보완 후 재질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는 KEDO로부터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도급받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다. 건설업자는 자체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북한 건설공사의 자재로 사용하기 위해 반출한다.

질의요지

한국전력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 2, 3, 4의 경우, ○○공사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로부터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을 받아 동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당해 용역을 부문별로 국내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여 주는 경우 당해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 대하여는 남북교류협렵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건설업자가 자기의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의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ㆍ소비할 목적으로 북한에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동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회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하도급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하는 것임.

2. 귀 질의 5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의 일부분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의료장비와 의약품 공급 및 반출의 사업주체와 사용용도, 의료보건용역 공급의 무상여부 등에 대하여 보완하여 재질의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 북한 원자력발전소 건설 도급용역과 국내건설업자에게 주는 하도급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건설자재 반출의 취급 및 첨부서류.

2. 의료장비와 의약품의 공급·반출 및 의료보건용역에 관한 처리.

회답

1. 질의 1, 2, 3, 4의 경우 도급용역과 하도급용역에는 남북교류협렵에 관한 법률 및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각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업자가 자기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북한 건설공사에 건설용 자재로 사용·소비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회입금증명서 또는 북한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관한 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한다.

2. 질의 5는 내용 일부가 불분명하므로 의료장비와 의약품 공급 및 반출의 사업주체와 사용용도, 의료보건용역 공급의 무상 여부 등을 보완하여 재질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91 (1997.08.01 회신), "북한 발전소 건설 도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3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34)
원 제목
북한에 원자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도급 및 하도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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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