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건축제도 기능사의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89회신일 1997.08.01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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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8.01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제도 및 견적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법정 설계제도용역은 면세되지만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은 면세되지 않는다. 견적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기술 분야의 자격증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사업자가 건축설계업체등과 계약에 의해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30, 1997.04.17)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30, 1997.04.17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기사등 기술분야의 자격중 건축제도 기능사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여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자가 설계제도용역 또는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할 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건축제도 기능사 2급 자격을 갖춘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법률에서 정하여진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설계도면에 의한 견적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89 (1997.08.01 회신), "건축제도 기능사의 견적용역은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33)
원 제목
설계제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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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