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3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변경신청을 하면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해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 후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변경신청을 하면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해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변경승인을 할 수 있다.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2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주된 사업장과 일부 종된 사업장간에도 생산과정 또는 유통과정에 비추어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승인하고 신청일부터 20일내에 그 내용을 신청자의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이 2이상의 지방국세청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려는 경우다. 그 사유는 생산·유통과정에서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어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질의요지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자가 생산ㆍ유통과정상 주ㆍ종 사업장간의 연관관계가 없어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한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당해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주ㆍ종사업장간에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자가 생산·유통과정상 주·종사업장 간 연관관계가 없는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하는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변경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규승인절차를 준용하여 해당 종사업장을 제외하는 총괄납부변경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유

주·종사업장 간에 연관관계가 없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35 (<time datetime="1997-07-26">1997.07.26</time> 회신),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11)
원 제목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자가 일부 종사업장을 총괄납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