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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요건을 갖춘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면세와 매입세액 공제 및 저가 판매 차액의 환급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판매용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팔아도 부당대가가 아니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8.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회신 당시 제목은 ‘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등의 범위) ①법 제13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는 사업자가 그와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대가로 한다. ②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대가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법 제13조제3항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2조(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법 제27조제4호에 따른 종교단체ㆍ자선단체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되는 재화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사원(寺院)이나 그 밖의 종교단체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2. 자선이나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급여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3. 구호시설 및 사회복리시설에 기증되는 구호 또는 사회복리용에 직접 제공하는 물품으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9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공익단체 등에 재화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하는 경우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공익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공익단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2. 일반과세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시 당해 대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에서 규정하는 부당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익단체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와 저가 판매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고 설립되어 규정된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공익사업을 위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금품을 모집하는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해당 단체 등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2. 일반과세자가 판매목적으로 구입한 재화를 매입단가 이하로 판매할 때 그 대가가 부당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종교단체 등에 기증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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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6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공익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0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05)
- 원 제목
-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