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투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72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투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53. 다툰 결과2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정인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투약하면 조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특정인의 질병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혼합·투약하면 조제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제공하는 용역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의료보건용역(獸醫師의 用役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약사법에 규정된 약사가 특정인에게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한다. 그 목적은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이다.

질의요지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약사가 치료 또는 예방 목적으로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약사법에 규정하는 약사가 특정인에게 질병의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혼합하여 투약하는 것은 조제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1서3308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9서003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46015-1722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722 (<time datetime="1997-07-25">1997.07.25</time> 회신), "약사가 한약재를 혼합·투약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6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601)
원 제목
약사가 치료 또는 예방목적으로 공급하는 조제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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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