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67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7.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해진 산식으로 정산한다.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신고서상 음수 표시 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정해진 산식으로 정산한다. 신고서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이면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 작성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제1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제6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가산 또는 공제되는 세액 =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총공통매입세액×(1- -------------------------------------) -기공제세액)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했다. 이후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두 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정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에는 당해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하는 때에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1호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정산하는 것임.

2. 귀 질의 다의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서상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가 되는 경우에는 - 표시를 부기하여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의 정산 시기와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음수 금액의 작성 방법.

회답

1.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해당 재화의 취득으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확정신고할 때 동법시행령 제61조의 2 제1호의 산식에 따라 정산한다.

2. 부가가치세신고서상 해당란의 금액이 음수가 되면 - 표시를 부기하여 작성할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671 (<time datetime="1997-07-24">1997.07.24</time> 회신), "안분한 매입세액은 언제 정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74)
원 제목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경우 확정신고시 정산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