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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건축자재 공급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와 과세 방법을 물었다. 이는 교환거래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나중에 건물을 매각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건축자재도매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했다. 공급대가는 해당 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건물을 매각하는 때 재화의 공급으로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건축자재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후에 동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수수, 매입세액 공제 및 추후 매각 시 과세 여부.
회답
1.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며,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2. 추후 해당 건물을 매각할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제3호 (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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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550 (1997.07.09 회신), "자재 대가로 신축건물을 받으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52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520)
- 원 제목
-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가를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