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4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나 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고용관계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이 교육용역과 이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했다.

질의요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37, 1990.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37, 1990.12.1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의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질의회신문(재무부부가22601-1237, 1990.12.1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237, 1990.12.12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3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필수적으로 부수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237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업 개시 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 재무부부가22601-1237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9 (<time datetime="1997-01-21">1997.01.21</time> 회신), "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부수 공급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98)
원 제목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