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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업 개시 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등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산 재화를 과세사업 개시 전에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의 매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이 결론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9.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정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과세사업 개시 전에 재화를 매입했다. 이후 사업목적 등의 변경으로 과세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재화를 매각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재화를 매입했으나 사업자미등록으로 매입세액공제 못 받은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 변경으로 과세사업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해 재화를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과세사업을 겸업할 목적으로 과세사업개시전에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과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재화를 매가거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2. 다만, 동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하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 겸업 목적으로 매입한 재화를 과세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과세사업 개시 전에 재화를 매입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면세사업자가 사업목적 등의 변경으로 과세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 재화를 매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동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동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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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237 (<time datetime="1989-08-28">1989.08.28</time> 회신), "과세사업용 재화를 사업 개시 전 매각하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33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3325)
- 원 제목
- 과세사업 겸업목적 매입 재화를 과세사업 미개시하고 매각 시 부가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