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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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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골프장·대리점·임의단체·화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생산한 비료를 농민 등 여러 공급대상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골프장·대리점·임의단체·화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법정 농민·법인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와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개인과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축산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ㆍ인삼협동조합법 또는 임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함)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국가, 골프장, 대리점, 농민의 임의단체, 화원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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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86 (<time datetime="1997-07-01">1997.07.01</time> 회신),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91)
- 원 제목
- 사업자가 비료를 생산하여 농민 등에게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