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2. 최신 회답1997.08.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7.08.27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7.08.27 · 역사 자료 · 부가46015-1986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7.07.01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86

생산한 비료를 농민 등 여러 공급대상에게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국가·골프장·대리점·임의단체·화원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를 법정 농민·법인 또는 임업 종사자에게 공급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