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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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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비료제조업자가 생산한 비료를 직접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묻는다. 규정상 개인·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비료제조업자가 제조 생산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개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등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제조업자가 제조생산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를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개인,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주업법인, 농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 가축용 사료에 한함, 축산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가축용 사료에 한함)에 직접 공급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비료제조업자가 제조·생산한 비료를 개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제조업자가 제조생산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와 비료에 육묘용 흙을 혼합한 것을 특례규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다음 대상에게 직접 공급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가목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 개인
·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축산업주업법인
· 농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
· 가축용 사료에 한한 축산업협동조합과 동중앙회
기타 제조업자 또는 판매없자에게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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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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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986 (<time datetime="1997-08-27">1997.08.27</time> 회신), "비료를 누구에게 공급해야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671)
- 원 제목
- 비료를 개인 등에 직접 공급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