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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폐기물의 생활폐기물 해당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폐기물관리법(2026.08.20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5.3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4.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2.05 → 현재 시행본 2026.08.20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 회신 당시 제목은 ‘(定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정의’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생활폐기물"이라 함은 사업장폐기물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생활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말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폐기물 처리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개정(1997.05.31. 총리령제641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요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의 면세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개정(1997.05.31. 총리령제641호)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요역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폐기물이 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의2조제4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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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7 (<time datetime="1997-06-24">1997.06.24</time> 회신), "생활폐기물 처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58)
- 원 제목
- 생활폐기물의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