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8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용요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납가산금은 이를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과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이용요금은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미납가산금은 이를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각 금액을 납입기한 전에 받은 경우에는 실제로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무선호출용역을 계속 공급하고 이용요금을 받는다. 납입기한 내 미납된 이용요금의 가산금을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해 청구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을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무선호출용역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받는 대가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이용요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이용요금 납입기한 이전에 공급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2. 또한 이 경우 당해 사업자가 납입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이용요금에 대한 미납가산금의 당해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하여 청구하는 경우 당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미납 가산금 납입기한)인 것이며, 다만 동 미납가산금을 납입기한 이전에 받는 경우에는 그 받은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무선호출용역 이용요금과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발생한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

회답

1.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무선호출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인 이용요금 납입기한임. 다만 납입기한 전에 공급대가를 받으면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임.

2. 미납가산금을 익월 또는 익익월 이용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면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이를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인 미납가산금 납입기한임. 다만 기한 전에 받으면 그 받은 때가 공급시기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88 (<time datetime="1997-06-21">1997.06.21</time> 회신),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5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51)
원 제목
미납가산금의 공급시기는 미납가산금을 확정하여 받기로 한 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