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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 판매에서 거래처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달의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 말일자로 작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자동차의 공급시기는 제조업자나 판매회사가 상대방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고, 판매회사는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질의요지
자동차 제조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인도하여 주는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나,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자동차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동차를 판매회사에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자동차를 인도하여 주는 때가 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는 동 공급시기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를 발행일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2. 이 경우 자동차 판매회사가 당해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인도하여 주는 때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동차 거래에서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자동차 제조업자가 판매회사에 자동차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자동차를 인도하는 때이며, 세금계산서도 그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하고 해당 월 말일을 발행일자로 하는 경우에는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2. 자동차 판매회사가 해당 자동차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다시 수입하는 재화로서 관세가 감면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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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1 (1997.06.19 회신), "한 달분을 합친 월합계세금계산서도 유효한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4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41)
- 원 제목
- 거래처별로 1역월의 공급가액을 합계한 월합계세금계산서가 유효한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