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70회신일 1997.06.1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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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6.19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 공급은 공익단체에 대한 면세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공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하였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가 대한적십자사에 구호 목적으로 재화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구호를 목적으로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 규정된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70 (1997.06.19 회신), "적십자사에 무상 공급한 재화는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40)
원 제목
대한적십자사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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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