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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설치 중인 시설물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장시설물 설치 중 사업을 폐업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설치 중인 시설물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시행령의 산식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므로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자기 사업에 사용할 공장시설물을 설치하던 중 해당 사업을 폐업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본문(원문)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중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이 경우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동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에 사용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계산.
회답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동 시설물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2.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규정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며, 동 시설물 등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폐업일이 되어 경과된 과세기간은 없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면세하는 수입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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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69 (1997.06.19 회신), "공장시설 설치 중 폐업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39)
- 원 제목
- 사업에 공할 공장시설물의 설치 중에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