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35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둘 이상의 호수를 소유하면 인접한 각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구분등기된 인접 호수들을 한 임대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호수를 소유하면 인접한 각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가.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 나.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다.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법에 의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라. 한국전기통신공사법에 의한 한국전기통신공사 마. 한국도로공사법에 의한 한국도로공사 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도시개발공사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건물이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되어 있고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인접한 호수를 소유한다. 해당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한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이나,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 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한 건물에서 각 호수별로 구분등기된 인접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가 되는 것입니다.

2. 다만, 한 건물을 구분하여 각 호수별로 등기가 된 경우 2개이상의 호수를 소유한 자는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356 (<time datetime="1997-06-17">1997.06.17</time> 회신), "인접한 여러 호수를 한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4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433)
원 제목
인접한 각 호수별 부동산을 한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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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