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2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6.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등록 신청서류와 등록증 교부기한을 묻는다. 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 등을 붙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등록증은 신청일부터 7일 내 교부하되 사업장 확인이 필요하면 14일 내 교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7조(용역의 공급)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7조(과세 관할)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②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6항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과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 내에 교부함

본문(원문)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사업장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14일) 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규 과세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사업자등록증 교부기한.

회답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등록신청사유 및 사업개시연월일 등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주민등록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7일(사업장현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14일) 내에 신청인에게 교부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47 (<time datetime="1997-06-04">1997.06.04</time> 회신), "사업자등록 신청서류와 교부기한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9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91)
원 제목
사업자등록 신청과 사업장등록증의 교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