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61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5.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본다.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때 과세표준 계산상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특수관계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으로 본다. 정상거래가액이 없으면 입지조건, 사용용도와 면적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7.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제50조에서 제6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13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 있는 자(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격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2조(시가의 기준) 법 제2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시가는 다음 각 호의 가격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와 그 정착물을 취득했다. 이후 해당 자산을 면세사업에 전용한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입지조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부가가치세과세표준 계산시의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 있어서 형성되는 가액이나 당해 토지와 그 정착물에 대한 형성된 정상거래가액이 없는 때에는 당해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토지와 그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할 경우 과세표준 계산상 시가의 판단 방법.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사업자와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가액을 시가로 한다. 정상거래가액이 없다면 해당 토지와 정착물의 입지조건, 사용용도, 면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61 (<time datetime="1997-05-24">1997.05.24</time> 회신), "토지와 정착물의 면세 전용 시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59)
원 제목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물을 면세사업에 전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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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