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1142회신일 1997.05.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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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7.05.22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레저타운 부지조성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지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석축공사를 시행하였다. 해당 공사는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해당한다.

질의요지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하여 동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는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레저타운부지조성과 관련된 석축공사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회답

부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석축공사에 해당하면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지출 관련 매입세액이므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42 (1997.05.22 회신), "부지 석축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5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50)
원 제목
토지에 대한 자본적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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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