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은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로 잘못 신고한 일반과세자는 수정신고나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았다. 일반과세자가 해당 용역을 면세 용역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도 함께 다루었다.
질의요지
종합체육시설업 등록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과세되며 일반과세자가 과세되는 용역을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의하여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에어로빅장ㆍ체육도장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부가22601-566, 1992.04.28).(재무부부가22601-1182, 1990.11.27)을 참고하기 바라며, 동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때,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착오로 인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붙임 :
※ 부가22601-566, 1992.04.28
※ 재부가22601-1182, 1990.11.27
정제 정리
질의
1. 종합체육시설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이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인지 여부
2. 과세 용역을 면세 용역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수정 방법
회답
1.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따라 종합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한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2.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과세 용역을 착오로 면세 용역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ㆍ제45조의2에 따라 수정신고ㆍ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5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세청부가22601-566 (게시판 미보유)
- 부가22601-566 미술작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재무부부가22601-1182 (게시판 미보유)
- 재부가22601-1182 적용 법률이 바뀐 체육도장도 면세되나?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119 (<time datetime="1997-05-21">1997.05.21</time> 회신), "수영장 시설 이용대가는 면세 교육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23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2342)
- 원 제목
- 수영장업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